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 권고…법적 효력 없어 '갈등 지속'
"의정부 소각장·남양주 가구단지 입지 재검토해야"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자원회수시설) 이전과 남양주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입지 선정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관리위원회 권고가 법적 효력이 없는 데다 두 지자체가 각각 추진 중인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심화할 전망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립수목원에서 열린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에서 광릉숲 인근에 추진하는 의정부 소각장 이전사업과 남양주 첨단가구단지 조성사업 입지 선정을 광릉숲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의정부시는 장암동 소각장을 광릉숲 핵심지역에서 5㎞가량 떨어진 자일동 환경자원센터로 이전하면서 처리용량을 하루 200t에서 220t으로 늘리는 방안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남양주시도 광릉숲 핵심지역에서 2㎞가량 떨어진 진접읍에 56만㎡ 규모의 첨단 가구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리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광릉숲 인근 주민 협력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둔 기구로, 두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며 "다만 광릉숲의 특수성과 갈등 해소를 위해 입지선정 재검토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관리위원회 권고에도 두 지자체는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갈등은 첨예화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의 경우는 29일 쓰레기 소각장 이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는 등 소각장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강행했다.

이에 의정부 자일동대책위원회와 민락주민대책위원회, 포천시대책위원회, 광릉숲친구들 등은 '자일동 소각장 설치 반대 공동행동'을 구성해 31일 의정부시청 앞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