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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제로' 삼성그룹株, 장초반 동반 상승…삼성전자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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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상고심을 파기 환송한 탓에 하락 마감했던 삼성전자 주가가 30일 개장 이후 반등에 나섰다.

    30일 오전 9시 18분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15% 상승한 4만3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을 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제공한 말 3필의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장인 삼성전자의 뒤를 따라 삼성그룹주(株)도 회복세다. 삼성바이오로직스(0.37%), 삼성물산(0.11%) 삼성SDI(0.81%), 삼성SDS(2.37%), 삼성생명(1.20%), 삼성화재(0.44%), 삼성전기(2.42%), 삼성증권(1.61%) 등도 전날보다 주가가 오르고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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