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여자친구를 펜션으로 데려가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혐의로 검거된 A(56)씨는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7일 붙잡아 조사한 결과, A씨가 이같이 진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마약 강제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A씨는 그러나 펜션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마약 주사를 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위로해 주려 했으며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의 모순점에 대해 추궁하자 횡설수설하며 계속 진술을 바꾸고 있다"며 "마약을 투약한 부분에 대해 성폭행 의도 등 강하게 추궁하고 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포천시의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B씨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최근 힘든 일이 있었는데 위로도 해주고 상의할 일도 있다며 (A씨가) 펜션으로 데려왔다"며 "놀라게 해주겠다고 눈을 감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따끔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주사기를 들고 있어 바로 112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B씨는 평소 A씨 집안 경조사에도 참가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라 크게 의심하지 않고 펜션에 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 직후 차를 몰고 도주했다.

도주 경로를 추적한 경찰은 경기남부청과 공조수사 끝에 27일 용인시에서 A씨를 체포했다.

이전에도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A씨는 검거 당시에도 마약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