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ETF는 '코덱스(KODEX)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IT', 'KODEX 미국S&P 금융', '타이거(TIGER) KRX100', '킨덱스(KINDEX) 골드선물인버스2X'다.
투자자는 상장폐지 2거래일 전인 9월 18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보유물량을 매도할 수 있다.
또 상장 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처분하지 못한 투자자에게는 해지 상환금(순자산가치에서 세금·펀드 보수 등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므로 투자자의 금전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투자신탁 해지상환금은 코덱스·타이거 ETF의 경우 9월 23일, 킨덱스 ETF는 9월 24일에 각각 지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