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남부경찰서는 단편영화를 틀어준 배이상헌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는 광주시교육청의 수사 의뢰를 받고 내사를 진행하다 최근 사건을 수사로 전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문제가 된 영화의 내용과 상영 당시 교실의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입건 단계는 대상자가 법률을 위반했는지 조사를 시작하는 절차여서 입건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영화가 학생들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판단하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또 문제를 제기한 일부 학생들을 면담한 기록 등을 제출받아 영화 상영이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영화 상영 당시 밀폐된 교실에서 강제로 영화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는지 여부도 고려 대상이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해당 교사를 소환해 영화 상영 배경과 목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배이상헌 교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학년 학생들에게 프랑스 단편 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보여줬다.
11분짜리인 이 영화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뒤집은 '미러링' 기법으로 성 불평등을 다룬 수작으로 꼽힌다.
다만 윗옷을 입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을 비유해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하거나 여성들이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는 장면 등이 나오며 학생들의 거부감을 샀다.
일부 학생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 교육청은 성 비위 사건 매뉴얼을 발동,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