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곳의 태양광 사업은 3개 필지에 걸쳐 총 2MW 규모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르면, 민가에서 100m 이상 떨어져 있지 않으면 태양광 설비를 넣을 수 없습니다. 여기선 현지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불과 50여m 떨어졌는데도 태양광 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고흥군청에 확인한 결과, 조례에 따라 민가에서 50여m 떨어진 곳에는 태양광 시설을 넣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남성리의 태양광 사업자는 ‘태양광 시설 이격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허가를 받아놨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고흥군청 관계자는 “서류를 확인해 보니 태양광 사업자가 5년쯤 전 땅을 매입해 발전 설비 허가를 받아놨는데, 허가 당시 기준으로는 이격 거리 규제가 ‘50m 초과’여서 문제가 없다”며 “과거 사업자가 주민 반대로 땅을 매각했는데 새 사업자인 외지인이 이번에 본격 개발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인 결과 고흥군의 관련 조례는 2017년 6월10일 개정됐습니다. 이 시점을 전후로 종전 50m였던 이격거리 규정이 100m로 확대됐습니다.
총 100여 가구가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은 멀쩡하던 뒷산을 밀고 대규모 태양광 설비를 들여놓는 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 침수지역이어서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현지 태양광 설비가 총 2MW 규모인데, 지자체가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기준(1MW)을 넘어서는 것도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고흥군청 관계자는 “발전 설비가 총 2MW이지만 3명이 3개 필지로 나눠 신청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나모 씨는 “주민 동의가 없으면 벌목 공사를 하지 못한다고 군청에서 올해 초 설명했는데 갑자기 공사가 시작됐다”며 “특히 펜션을 하거나 바지락 양식을 하는 주민들로선 하루 아침에 날벼락을 맞게 됐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주민 반대가 거센데도 태양광 공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데 대해, 지자체가 중앙정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흥군청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은 정부 시책에 따라 진행하는 것 아니냐”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작년에만 축구장 3300개 규모인 2443만㎡의 숲이 사라졌고 그 자리를 ‘임야 태양광 발전소’가 차지했습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전국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은 벌써 ‘연간 목표’를 넘어섰구요. 당초 계획보다 두 배 빠른 속도입니다. 신규 태양광이 많이 들어선 지역은 전남 18.3%, 전북 17.0%, 충남 14.0%, 경북 12.7% 등 자연 환경이 상대적으로 잘 보전된 곳들입니다. 현재 4만여 개에 달하는 상업용 태양광 시설은 5년 후 5배 늘어날 것이란 게 정부의 추정이구요.
고흥군의 어촌 마을에서 진행되는 태양광 개발업자와 주민들 간 갈등. 태양광 발전을 둘러싸고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잡음’의 축소판입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