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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또 다시 서울대 휴직 수순…"장관 임명까지 교수직 유지·봉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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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확정
    장관 확정되면 서울대 휴직 해야

    한국당 '폴리페서' 금지법 발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확정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확정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서울대 교수직을 다시 휴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9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4명의 장관과 6명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확정됐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최종 임명될 경우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교수직 휴직 절차를 밟게 된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려면 인사청문회 등 국회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전임교원 신분을 유지하며 최종 임명될 때 휴직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한 휴직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신분은 계속 유지되며 봉급 역시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조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휴직을 신청하지 않고 서울대에 계속 남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퇴직 후 지난 7월31일 서울대에 복직원을 제출해 '폴리페서' 논란이 일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이달 초 "조국 교수가 '폴리페서'를 비판했음에도 자신에게만 관대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친일파로 매도한다"는 대자보를 학내 곳곳에 부착했다.

    학생들은 조 후보자를 '서울대 최악의 동문 1위'로 꼽으며 "그냥 정치를 하길 바란다"며 교수직 사퇴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휴직 상태로 장기간 학교를 비우는 폴리페서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아서는 안된다"며 "조국 교수는 복직 신청 후 또 다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휴직을 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폴리페서 금지법을 발의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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