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한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입력2019.08.06 17:50 수정2019.08.07 03:05 지면A2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영남 브리프 경남 창원시는 6일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한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기로 했다. 장기간 방치된 사유지를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 주차장으로 만들어 활용한다. 2년 이상 이용 계획이 없는 유휴지가 대상이며, 부지 제공자에게는 재산세 10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UNIST, 상품 모의거래 경진대회 UNIST(울산과학기술대)는 8~9일 주식, 원유, 전력 등에 대한 상품을 모의 거래하는 ‘로트만-UNIST 에너지 트레이딩 경진대회’를 연다. 김대진 국제에너지트레이딩 센터장은 “전... 2 부산시과학교육원 '로봇과 나' 특별전 부산시과학교육원은 오는 18일까지 ‘로봇과 나’라는 주제로 특별전을 연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열린 로봇 스키대회에서 원격조종 부문 2위를 차지한 스키로봇 ‘다이애나&rsqu... 3 12~14일 무역協 '세계학술대회' 한국무역협회는 오는 12~14일 부산 동삼동 한국해양대에서 ‘2019 무역학 통합 세계학술대회’를 연다. 미국 일본 중국 등 17개국 학자 100명을 포함해 400여 명이 참석한다. 국제무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