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6일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한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기로 했다. 장기간 방치된 사유지를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 주차장으로 만들어 활용한다. 2년 이상 이용 계획이 없는 유휴지가 대상이며, 부지 제공자에게는 재산세 10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