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프로모션 확대는 본사와 가맹점 사업자 간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한다. 광고·홍보 등 프로모션에 자금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드라마 메인 제작 후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게는 수억원의 비용이 든다. 인기 연예인들의 광고 출연료도 만만치 않다. 적지 않은 돈을 부담해야 하는 가맹점 사업자는 본사가 기획한 프로모션에 찬성하지 않거나 집행 내역을 불신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홍보·판촉 활동의 기획과 비용 집행 단계에는 합리적 절차가 필요하다. TV광고, PPL 등 전국적인 프로모션은 가맹본부와 가맹점들이 함께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사전 기획을 공개하고 비용도 분담하는 게 일반적이다. 가맹본부는 홍보·판촉비용에 대한 자체 분담 기준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통해 사전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지한다. 분담 기준은 광고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광고효과가 온전히 본사에 돌아가는 가맹점 모집광고는 본부가 전액 부담하되, 상품 광고는 보통 절반씩 분담한다. 상품과 가맹점 모집을 같이하면 본부 부담률이 높아진다. 할인 등 판촉행사와 카드, 멤버십 할인행사 등도 함께 비용을 분담한다. 프로모션 비용의 분담 기준은 각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광고 선전비용을 둘러싼 갈등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불투명한 집행에서 비롯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 사업자가 일부라도 홍보·판촉비용을 부담할 경우 사업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총액과 개별 행사별 집행내역 등을 통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