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를 청소하던 청소부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시신에서 타살 혐의를 의심할만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A씨의 사망 추정 시각 전후로 해당 아파트를 출입한 A씨의 지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이동 경로 등을 추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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