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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집시법 위반' 민주노총 조합원 31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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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청·대검 점거해 불법파견 문제 해결 요구
    검찰, '집시법 위반' 민주노총 조합원 31명 무더기 기소
    전국민주노동총연합회(민주노총) 조합원 30여명이 청와대 앞, 고용노동청, 대검찰청 청사 등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김수억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31명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지회장은 지난해 9월 20일부터 17일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층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며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에 정부가 직접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해 11월엔 대검찰청 청사 로비에서 현대·기아차와 한국GM 등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올해 1월에는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김용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이제 그만'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며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도 있다.

    집시법상 청와대 앞은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곳이다.

    검찰은 청와대 앞 기습시위 등 6차례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1월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기초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증거자료가 확보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들어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도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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