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업주·전 건물주 등 2명 추가 입건…진단업체 관계자도 조사
'클럽 붕괴 사고' 관련 조례 발의 전직 구의원 "특혜 아니다"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특혜 의혹이 불거진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를 대표발의한 구의회 전 의원을 조사했다.

해당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입법 취지에 따른 예외일 뿐"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31일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에 따르면 전날 광주 서구의회 전직 의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례 제정 배경과 과정 등을 확인했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허가 조건에 면적 제한(150㎡)을 두고, 기존 업소는 이러한 면적 제한에서 제외한 부칙을 만든 이유 등을 조사했다.

A 전 의원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금지한 법이 생기면서 관내 60개 업체가 불법 업소로 전락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흥주점 등 입법을 반대하는 측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다 보니 면적 제한이 생겨났다"며 "기존 업체들을 보호해주겠다는 본래 입법 취지에 따라 면적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해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조례 입법 과정 등에 관여한 공무원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 책임이 있는 클럽 관계자 2명을 추가 입건했다.

클럽 내 2층 복층 구조물을 처음으로 불법 증축한 전 운영자 A씨와 불법 증축 당시 건물주를 대신해 업무를 전담하던 대리인 B씨 등이다.

이번 사고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추가 입건된 2명을 포함해 클럽 현 운영자 3명, 직원 2명, 불법 증축 공사를 한 용접공 1명 등 모두 8명이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해 9월 해당 클럽이 있는 건물에 대한 시설 점검한 진단업체 관계자 4명 중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이들 중 책임자 일부를 입건할 예정이다.

이들은 당시 건물 전체를 안전진단하면서 해당 클럽 내부는 조사하지 않고 마치 조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서구청에 제출했다.

진단업체 관계자들은 "문이 잠겨 클럽 내부로 들어가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사고 클럽 현 운영자들이 운영하는 또 다른 클럽에서도 일부 불법 증·개축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광주청 지능범죄수사대 10명과 생활질서계 1명을 수사본부에 합류시키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