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활동 방해 죄책 무겁지만 소방관이 용서한 고려"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는 소방관에게 욕설하고 때린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3)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호 부장판사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죄책이 무겁지만, 피해 소방관이 사죄를 받아들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말 한밤중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도로에서 소방관에게 욕을 하고 뺨과 눈 주위를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당시 김 씨는 술에 취해 도로변에 누워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은 김 씨를 깨워 귀가를 권하다 봉변을 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