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 부장판사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죄책이 무겁지만, 피해 소방관이 사죄를 받아들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말 한밤중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도로에서 소방관에게 욕을 하고 뺨과 눈 주위를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당시 김 씨는 술에 취해 도로변에 누워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은 김 씨를 깨워 귀가를 권하다 봉변을 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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