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신용카드의 마그네틱(MS) 선을 활용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자동화기기에서 대출받는 액수가 제한되고 내년부터는 아예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9월 1일부터 자동화기기에서 MS 인식 방식 카드 대출을 건당 1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제한한다.

현재 금융소비자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집적회로(IC)와 MS 방식을 겸용하는 형태다. IC 방식이 보안성이 좋지만 IC칩이 훼손되는 등의 상황을 대비해서 겸용으로 운영 중이다. 국내 자동화기기에선 원칙적으로 IC카드에 의한 카드 대출만 허용하되 IC칩이 훼손된 상황에서 MS 방식 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 거래 제한 조치는 앞으로 예외적인 방식의 대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카드사와 자동화기기 운영사는 다음달부터 MS 방식 카드대출 중단 계획을 안내할 예정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