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 수출규제 대응 특별연장근로 인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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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과제에는 예타 면제·인허가 단축 지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고자 불가피하게 주 52시간을 넘겨 근무하는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임시적·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시급히 국산화를 해야 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해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에 필요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R&D)과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제품개발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도 단축한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임시적·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시급히 국산화를 해야 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해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에 필요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R&D)과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제품개발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도 단축한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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