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평택, 안성지역 하천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도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3곳 중 2곳에 영업정지 1개월을, 1곳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 조치했다.
나머지 업체에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A 플라스틱 선별처리업체와 B 폐자원처리업체는 지침에 따라 폐기물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적발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됐다.
C 제조업체는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다가 적발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앞서 도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반월·시화 산업단지와 수원·화성·오산지역 하천 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14곳에서 16건의 대기 및 수질 관련 위반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