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용도 외 사용도 위법…BK21 사업비 전액 환수도 타당"
학생들 인건비를 편취한 사립대 교수를 향후 5년간 교육부의 학술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A대 산학협력단과 전기전자공학부 정모 교수가 교육부(한국연구재단)를 상대로 낸 참여 제한 및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교육부 등은 정 교수가 2012∼2016년 자신이 참여한 사업협력단에 지급된 'BK21 플러스' 사업비 중 자신의 연구실 소속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구장학금(인건비) 1억4천160만원을 편취했다며 5년간 학술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정 교수는 학생들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구장학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공동 관리하는 방식으로 일부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내가 관리한 인건비 중 일부는 학생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자재 구매와 수리, 연구용 재료 구매에 썼다"며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참여 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건비 중 일부가 실제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건비를 기자재 구매와 수리 등에 사용하는 것 역시 편취로 봐야 한다"며 정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번 사건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확정받았다"며 "원고 행위는 학술진흥법에서 정한 '사업비를 편취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중 하나이니 위법한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연구재단이 A대 산학협력단에 지원한 인건비 1억4천160만원을 반납하라고 한 처분도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지급된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다면 사업 부실로 이어질 염려가 크다"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