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결혼이주여성 920명 가운데 가정폭력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2.1%에 달했다.
10명 중 4명이 폭력피해를 경험했다.
가정폭력 유형은 심한 욕설이 81.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한국 생활 방식 강요(41.3%), 폭력 위협(38%), 생활비 미지급(33.3%), 성행위 강요(27.9%), 부모·모국 모욕(26.4%) 순이었다.
B 씨처럼 성추행을 당한 경우에도 불안정한 체류자격이 피해를 키우고 피해 신고와 구제를 막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조숙현 변호사는 지난해 말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성폭력 피해를 보는 이주여성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체류자격의 불안정성을 꼽았다.
이주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형사 절차를 진행할 경우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인해 본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 특칙에 따라 법적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체류 연장이 허가될 수 있지만, 절차 종료 이후 체류 자격 연장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이주여성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이런 처지는 성폭력 피해에 더욱 쉽게 노출되는 결과에 이르게 한다"고 강조했다.
◇ 싱글맘 10명 중 8명 양육비 못 받아…"자녀 양육에 어려움" C 씨 남편처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도 많다.
현행 민법에서는 부부가 이혼 시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 방법 및 횟수 등을 정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남편들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많은 외국인 싱글맘들이 자녀를 키우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나 귀화자가 홀로 자녀를 키우는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이혼이나 별거 후 자녀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18.6%에 불과했다.
10명 중 8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셈이다.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는 "자녀 양육비 이행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이 법안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아빠·엄마의 민·형사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엄마는 비단 다문화가정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가정폭력 피해나 양육비 문제는 경찰서 또는 여성가족부 산하 다누리콜센터(☎ 1577-1366)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의 도움을 받아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해야…"일정 조건 충족 시 체류와 귀화 가능해야"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과 성추행, 양육비 문제 등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베트남 여성 가정폭력 사건이 겹치면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법원도 최근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을 경우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을 연장해 줘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이는 이혼 책임이 전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결혼이주여성이 입증한 경우에만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본 기존 판결에 제동을 걸고, 부당하게 추방당할 위기에 놓인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강화한 판결이라는 평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판결에 대해 환영 성명을 내고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문제,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이혼했으나 강제 출국 위험에 처한 사례 등 최근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정부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보호 정책을 촘촘히 점검해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이주여성이 귀화하려면 심사 기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걸리는데 이 기간 한국인 배우자의 도움 없이 그 심사를 통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시스템 때문에 부부관계가 불평등할 수밖에 없고, 폭력이 발생해도 신고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이주여성이 자력으로 안정적인 체류와 귀화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한 동급생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배척하는 입장문을 발표해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이는 올해 신학기 개학 이후 세 번째 수사 의뢰이며,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이 불거진 이후 총 14건째다.16일 교육부는 "수업 복귀자를 더 이상 동료로 간주하지 않으며 향후 모든 학문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건국대 의대 학생들에 대해 14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교육계에 따르면, 건국대 의대 본과 2학년과 3학년 학생 6명이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하려고 하자 동급생들이 입장문을 통해 이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해당 입장문은 건국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입장문에는 "정부의 불합리한 의료 정책에 맞서 건국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전체가 함께 결의한 사항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저버린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이 같은 행위는 14일 교육부가 운영하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도 접수됐으며 교육부는 이를 학습권 침해로 보고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교육부는 "단체 행동 참여를 종용하는 모든 학습권 침해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11일에도 의과대학 학생회 2곳을 수사 의뢰한 교육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증원 0명'을 발표한 만큼 휴학 강요나 복귀자 배척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편 건국대 측도 "학칙에서 심각하게 취급하는 사안"이라며 "
연예인들 사이에서 정신 질환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16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연예인 272명 중 50명(18.38%)이 정신 질환을 이유로 장기 대기 후 병역을 면제받았다.현행 제도상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기관 수요보다 많을 경우, 병무청은 3년 이상 소집 대기한 사람을 전시근로역(5급)으로 분류해 병역을 면제하고 있다.전체 병적별도관리 대상자(3094명) 가운데 정신 질환으로 장기 대기 후 병역이 면제된 인원은 116명으로, 이 중 연예인이 43.1%를 차지해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다.병적별도관리 대상자는 공직자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자녀 등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로, 현행법에 따라 병무청이 이들의 병역 이행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정신 질환을 이유로 장기 대기하다 병역이 면제된 연예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7명이었던 해당 사례는 △2021년 16명 △2022년 36명 △2023년 46명 △2024년 50명으로 급증했다.특히, 첫 병역판정검사(신검)에서 정신 질환 판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재검사를 통해 정신 질환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연예인 수가 2020년 7명에서 2024년 39명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수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연예계 내부에서 특정한 병역 회피 방식이 공유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강 의원은 이에 대해 "병무청은 엄정한 수사와 객관적 검증을 통해 제도 신뢰를 확립하고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q
대기업 10곳 중 6곳은 직원을 뽑을 때 조직 문화와 잘 맞는지, 이른바 ‘컬처핏(culture fit)’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직원의 조직 문화 적응 속도를 끌어올리고 조직 내 갈등을 줄여 이직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다. 그간 채용 시장에서 즉시 직무 투입이 가능한 인재를 가려내는 ‘잡핏(job fit)’이 대세였다면 올해 고용 시장의 화두는 컬처핏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16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런 내용의 ‘2024년 하반기 기업 채용 동향 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말부터 한 달간 실시했으며 387개 기업이 응답(응답률 77.4%)했다. 응답 기업 가운데 61%(236곳)는 신입 등을 모집·채용하는 과정에서 컬처핏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컬처핏은 컬처(문화)와 핏(적합)의 합성어로 개인의 가치관과 행동 방식이 조직 문화와 잘 맞는지를 평가하는 개념이다.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 “젊은 세대는 조직 문화가 자신과 맞지 않으면 곧바로 퇴사하거나 ‘조용한 사직’(적극적으로 일하지 않고 최소한의 업무만 하는 태도)을 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신규 직원의 직무 능력을 확인하는 잡핏 대신 컬처핏을 확인해 이직률을 낮추는 게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컬처핏 테스트를 도입한 기업은 1차 면접 단계에서 컬처핏을 평가한다는 답이 5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종 면접(36.9%), 서류전형(32.6%) 등 순이었다. 별도의 컬처핏 평가 단계를 운영하는 사례도 14%로 나타났다. 대기업도 속속 컬처핏을 도입하고 있다. 네이버는 신입 서류 전형 단계에서 ‘기업 문화 적합도’를 검사하고 C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