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결혼이주여성 920명 가운데 가정폭력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2.1%에 달했다.
10명 중 4명이 폭력피해를 경험했다.
가정폭력 유형은 심한 욕설이 81.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한국 생활 방식 강요(41.3%), 폭력 위협(38%), 생활비 미지급(33.3%), 성행위 강요(27.9%), 부모·모국 모욕(26.4%) 순이었다.
B 씨처럼 성추행을 당한 경우에도 불안정한 체류자격이 피해를 키우고 피해 신고와 구제를 막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조숙현 변호사는 지난해 말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성폭력 피해를 보는 이주여성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체류자격의 불안정성을 꼽았다.
이주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형사 절차를 진행할 경우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인해 본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 특칙에 따라 법적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체류 연장이 허가될 수 있지만, 절차 종료 이후 체류 자격 연장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이주여성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이런 처지는 성폭력 피해에 더욱 쉽게 노출되는 결과에 이르게 한다"고 강조했다.
◇ 싱글맘 10명 중 8명 양육비 못 받아…"자녀 양육에 어려움" C 씨 남편처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도 많다.
현행 민법에서는 부부가 이혼 시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 방법 및 횟수 등을 정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남편들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많은 외국인 싱글맘들이 자녀를 키우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나 귀화자가 홀로 자녀를 키우는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이혼이나 별거 후 자녀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18.6%에 불과했다.
10명 중 8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셈이다.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는 "자녀 양육비 이행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이 법안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아빠·엄마의 민·형사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엄마는 비단 다문화가정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가정폭력 피해나 양육비 문제는 경찰서 또는 여성가족부 산하 다누리콜센터(☎ 1577-1366)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의 도움을 받아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해야…"일정 조건 충족 시 체류와 귀화 가능해야"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과 성추행, 양육비 문제 등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베트남 여성 가정폭력 사건이 겹치면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법원도 최근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을 경우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을 연장해 줘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이는 이혼 책임이 전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결혼이주여성이 입증한 경우에만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본 기존 판결에 제동을 걸고, 부당하게 추방당할 위기에 놓인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강화한 판결이라는 평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판결에 대해 환영 성명을 내고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문제,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이혼했으나 강제 출국 위험에 처한 사례 등 최근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정부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보호 정책을 촘촘히 점검해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이주여성이 귀화하려면 심사 기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걸리는데 이 기간 한국인 배우자의 도움 없이 그 심사를 통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시스템 때문에 부부관계가 불평등할 수밖에 없고, 폭력이 발생해도 신고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이주여성이 자력으로 안정적인 체류와 귀화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