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전력, 달아나지 않고 사흘째 현장 머물다 긴급체포
경찰 "환각과 망상으로 잘못된 상상 하며 범행 가능성" 판단
'환각에 시달리다' 아내·딸 살해한 60대 가장 구속영장(종합)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아내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모(60)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56)와 딸(29)을 흉기로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이틀이 지난 9일에 알려졌다.

회사원인 이 씨 아내가 월요일인 지난 8일부터 이틀째 출근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직장 동료 연락을 받은 아내 친구가 9일 오전 이 씨 집을 찾아왔다.

이 씨는 범행 후 달아나지 않고 사흘째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밖에서 문을 열어 달라고 독촉하는 소리가 들리자 이 씨는 스스로 문을 열어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씨 아내와 딸이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피를 흘리며 거실에서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이 씨는 범행 당시 피가 묻은 옷을 입은 상태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남성이 아내, 딸과 함께 연애하는 것을 목격해서 그랬다"며 "지금 생각하니 그게 환청과 환시였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이어 "5월 퇴직 이후 별다른 벌이도 없는 상태에서 아내가 혹시 노후준비를 잘 된 돈 많은 (환청 속) 남자와 재가를 할까 두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안방에서 잠든 아내를 흉기로 먼저 찔렀고 잠에서 깨 저항하면서 도망가는 아내를 거실에서 수차례 찔렀다"며 "비명을 듣고 다른 방에서 나온 딸도 신고할까 두려워 살해했다"라고도 했다.

이 씨는 범행 뒤 자해를 시도하다 누군가로부터 "화장실에 머물러 있어라"는 환청을 듣고 화장실에 숨어 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 씨는 10년 전에 우울증 증세로 두 달가량 약을 먹었고, 최근에 불면증, 식욕부진 등 증세가 심해져 정신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파일러는 우울증이 심해질 경우 일부는 환청, 환시 등 환각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며 이 씨 범행 동기에 관해 설명했다.

경찰은 이 씨가 우울증에 의한 환각과 망상으로 잘못된 상상을 하면서 가족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