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케이에스피, UCI, WI 등 3개 회사의 상장폐지 여부를 지난 5월 최종 심의한 관련 위원회 의사록을 최근 공개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에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한 의사록을 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는 조항을 지난 4월 신설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에이앤티앤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10차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는 에이앤티앤이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데 따른 것이라며 해당 의사록은 가처분 및 본안소송 판결 확정 이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