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내부 타 5천만원 피해…경찰, 구속영장 신청 계획
"왜 다른 여자 만나" 60대 남친 집에 불 지른 40대 검거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남자친구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48·여)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50분께 남자친구(62)가 사는 창원 시내 빌라 거실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내부 80㎡와 집기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5천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8개월가량 사귄 남자친구가 밤늦게 다른 여자를 만나며 집에 들어오지 않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는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