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이날 오전 4시 50분께 남자친구(62)가 사는 창원 시내 빌라 거실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내부 80㎡와 집기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5천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8개월가량 사귄 남자친구가 밤늦게 다른 여자를 만나며 집에 들어오지 않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는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