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억원 상속 미신고' 한진가 2세들 벌금 20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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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유정)은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조 회장에게 각각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과 동일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해외계좌의 존재를 인식했음에도 선친이 사망한 후 수년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계좌 잔액도 상당한 규모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조남호는 20년 전 벌금형을 받은 후 다른 범죄 기록이 없으며 조정호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두 형제는 고 조양호 회장과 함께 아버지인 고 조중훈 회장이 세상을 떠난 2002년 물려받은 450억원대 스위스 예금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검찰이 지난해 각각 20억원의 벌금을 약식명령 청구했다. 두 형제 측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친이 세상을 떠난 후 유언으로 분쟁이 생겨 신고를 할 수 없었고, 지난해부터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