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유전사업 수익 압류 등
檢, 해외 은닉재산 환수 추진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전날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인 정한근 씨를 통해 에콰도르 당국이 발급한 것으로 알려진 정 전 회장의 사망증명서와 화장한 유골함,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위조여권을 확보했다. 정씨 부자는 12년간 키르기스스탄을 거쳐 에콰도르 과야킬 지역에 정착했으며, 2015년 신부전증으로 정 전 회장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정씨는 간호사 도우미를 별도로 고용하는 등 아버지 치료에 전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화장한 유골을 통한 DNA 식별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 당시 정 전 회장 장례식에 참석한 가족들을 소환 조사해 사망 진위를 확인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 전 회장은 증여세 등 2225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현재 고액 상습체납자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가 사망한 것으로 최종 확인돼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다면 정부로선 체납 세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검찰은 정씨가 1997년 스위스 비밀계좌로 빼돌린 회사 자금 3270만달러(당시 약 320억원)의 행방을 단초로 정 전 회장 일가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방침이다. 유전사업으로 벌어들인 돈도 압류할 계획이다. 검찰은 2001년 국세청이 고발한 정씨의 조세포탈·재산 국외 도피 혐의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