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광다이오드(LED) 업체 서울반도체가 독일 LED조명 유통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제조사 등으로 소송을 확대해 글로벌 시장의 특허권 보호에 집중할 방침이다.

글로벌 특허 '사수' 나선 서울반도체…獨 LED조명 유통업체에 소송 제기
서울반도체는 유럽시장에 LED조명 제품을 유통하는 로이취스타크베트립스를 상대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특허 침해 여부와 이로 인한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최종 판결까지는 약 15개월이 걸린다.

서울반도체는 소장을 통해 이 업체가 판매 중인 ‘메가맨’ LED조명 제품이 자사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적시했다. 메가맨은 홍콩의 LED램프 브랜드다. 메가맨이 도용한 특허는 LED조명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광추출 기술이다. 중간 정도 출력과 고출력 LED 제품에 널리 사용된다. 서울반도체는 제조 위탁업체와 판매업체도 조사하고 있으며 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추가 소송을 검토 중이다.

서울반도체는 LED 관련 보유 특허만 1만4000여 개에 달한다. 이를 기반으로 실내외 조명,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자외선(UV) 제품 등 분야에서 LED 제품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TV, 휴대폰, 조명, 자동차 등 90여 개 회사를 상대로 자사의 특허권 침해에 대해 경고장을 보냈다. 서울반도체는 특허소송을 제기해 대부분 승소했다. 지난 5년 동안 세계 8개국에서 소송으로 지켜낸 특허는 62개다.

지난해 12월 대만산 LED 제품을 유통시킨 독일의 마우저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독일 법원은 판매금지는 물론 과거 판매한 제품을 모두 회수하라고 판결했다. 특허 침해를 받은 분야의 시장 규모는 자동차 헤드램프 1조5000억원, 휴대폰 플래시 5000억원, 자외선 및 조명 3조원 등 약 5조원인 것으로 서울반도체는 분석했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영업본부 부사장은 “정당하게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지식재산권이 존중돼야 한다”며 “앞으로 특허를 침해했거나 기술·인력 유출 혐의가 있는 기업에는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