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시 입국장 면세점을 비롯해 외국, 국내의 시내면세점 등에서 사들인 물품 전체를 합산해서 과세가 이뤄진다.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면세는 600달러가 한도다.
국내로 반입한 물품 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하면 6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600달러로, 이 가격을 넘는 고가 명품은 없으며 담배도 판매하지 않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