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손해보험지부가 22일 KB손보 본사 앞에서 '2018 임단투 승리를 위한 투쟁선포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한경닷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손해보험지부가 22일 KB손보 본사 앞에서 '2018 임단투 승리를 위한 투쟁선포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한경닷컴)
KB손해보험 노조와 사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손해보험지부(이하 KB손보 노조)는 22일 KB손보 본사 앞에서 '2018 임단투(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선포식'을 진행했다.

김대성 KB손보 노조 지부장은 "2018년 임단협 교섭이 올해도 지지부진하고 있다"며 "회사가 대화에 정상적으로 나올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KB손보 노사는 2018년 임단협 타결을 위해 협상을 계속해왔지만 임금인상률과 성과급 지급 기준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 5% 인상과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지난해 실적 부진을 이유로 임금 1% 인상과 호봉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앞서 KB손보 노조는 사측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재물손괴죄 및 특수절도죄 등 법률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KB손보 노조는 임단협 미타결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투쟁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고의적으로 분회장대회 일정표를 위조해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KB손보 사측이 임금피크제 대상 42명의 직원을 노사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창구업무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KB손보 관계자는 "현재 노조가 올 2월에 출범해 사측과 대화를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대화를 이어나가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손보 노조는 23일 국가위원회에 연령상 차별 문제로 진정을 낼 예정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