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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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도퇴직이나 올해 공제서류 미비로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했다면 이달 말까지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등으로 중도퇴사를 하거나 올해 1월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퇴사자의 경우 오는 31일까지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전 직장에서 재직 당시 총급여가 1500만원 이하였다면 결정세액이 없는 만큼 환급 신청을 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다.

본인의 결정세액은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중도 퇴직자는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등은 재직 기간에 지출된 비용만 세액 공제되지만 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 불입액,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급된 모든 비용이 공제된다.

또한 회사에 알리기 싫은 세액공제 항목이 있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통해 국세청에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회사로 별도로 통보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해당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연말정산 시점이 퇴사 이후라면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공제는 놓치기 마련"이라며 "직접 신고하기가 어렵다면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 환급코너'를 통해 간단히 신청서를 작성한 후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료=한국납세자연맹
자료=한국납세자연맹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