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6단독 김혜성 판사는 공동폭행·공동감금·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3) 씨에 대해 징역 2년, 임모(23)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비트코인 판매를 미끼로 사기를 쳐서 돈을 벌기로 모의하는 과정에서 후배인 A(20) 씨가 현금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승낙했다가 이를 번복하자 A 씨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10월 6일 오후 수원시의 한 모텔로 A 씨를 불러내 "속옷을 빼고 다 벗은 뒤 무릎을 꿇어라"라고 협박하고, 수차례 폭행했다.
또 객실 안의 헤어아이언(일명 고데기)를 달군 뒤 지질 듯이 위협하고, 커피포트의 뜨거운 물을 발에 조금씩 붓기도 했다.
이어 박 씨 등은 폭행 후인 이튿날 새벽 A 씨에게 "네가 오늘 형들을 고생시켰고, 우리 오늘 1억 정도 날렸다"고 주장하면서 60만원과 체크카드를 빼앗고, A 씨가 자신들의 코인 사기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수시간 동안 모텔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7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면 코인 지갑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양도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코인 판매대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2천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