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게시자 A씨는 12일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개가 운전하는 건지 사람이 운전하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자신이 목격한 모습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창문을 열고 있는 한 차량 운전석에 얼굴을 내밀고 있는 반려견의 모습이 보인다.
이에 네티즌들은 "사고 나면 정말 위험하다", "개 두 마리 안고 운전하는 사람도 봤다", "우리 어머니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일하시는데 운전석에 있던 개한테 물린 적 있다", "4만원 과태료 대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려견이 귀엽다는 이유로 또는 얌전하니까 괜찮겠지 라며 안고 운전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되는데 반려견이 문이 열리는 순간 밖으로 튀어 나가 위험한 순간을 초래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반려동물 차량용 시트나 이동장, 안전벨트를 꼭 사용해야 한다. 교통위반 차량을 목격했을 때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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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