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은 “중국이 2011년 WTO 가입 때 지키기로 했던 관세할당제 운영 의무를 위반했다”고 1심 판결을 내렸다.
관세할당제는 수입품에 쿼터를 두고 그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WTO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게 관세할당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모든 조치를 한 트럼프 행정부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패널 보고서를 정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6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