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사건으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57)에게 횡령으로 징역 8개월이 추가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선거홍보업체 CNP전략그룹 대표로 있으면서 법인자금 1억9000여만원을 유용하고 4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