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선거홍보업체 CNP전략그룹 대표로 있으면서 법인자금 1억9000여만원을 유용하고 4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