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 대표변호사는 개회사를 통해 “국제화 되어가는 국내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식품규제법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그에 걸맞는 고품질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선 황서웅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식품표시광고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으며, 김미연 변호사(연수원 39기)는 ’식품위생법상 안전 등에 관한 규제‘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식품 분야 국내 최초 로펌 전문팀인 바른 식품의약팀은 식품위생법상 주요 쟁점들을 정리한 법제 해설서인 <식품위생법 해설>을 발간했다. 법령 해석뿐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쟁점별 질의답변 및 법원 판례까지 담겨 있다.
팀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변호사(연수원 33기)는 “이번 책을 통해 신제품 개발, 해외 진출 등 적극적 사업 다변화를 모색하는 식품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