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은 지난달 28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이번 학기 무기한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교육부는 1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연 뒤 2일 낮 12시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모든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여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103곳은 무기한 개학연기 여부에 응답하지 않았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허위 보고 등으로 공지사항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며 “이럴 때는 즉시 경기교육청 담당자에게(031-820-0925, 0595, 0704, 0715) 연락하면 반영·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당국은 이들 유치원들에 대해 4일 시정명령을 내리고 다음날에도 개학하지 않으면 즉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교육부 고발이 들어오면 유아교육법,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신속히 수사할 방침이다.
교육당국은 또 3일 오전 9시부터 각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접수한다. 인근 국공립유치원과 유아교육진흥원을 활용하고 부족하면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