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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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종이 원료인 중질탄산칼슘 제조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오미아코리아 등 제지업계 사업자들의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대해 1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가 제재를 내린 업체는 오미아코리아 외에 태경산업, 지엠씨 등 3개 회사다.

국내 제지용 중질탄산칼슘(이하 '중탄') 공급시장은 기존 오미아코리아와 태경산업 복점체제였으나 2010년 1월 지엠씨가 시장에 신규 진입함에 따라 거래처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후 2012년까지 중탄 가격이 지속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이들 3사의 수익성도 악화됐다.

수익성이 악화되자 이 업체 대표들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음식점, 골프장 등에서 약 20차례 만났다. 영업임원들도 30차례 모여 상호간 경쟁을 자제하고 하락된 가격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경쟁제한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이들 업체는 각사가 이미 거래중인 제지업체의 물량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해 이를 빼앗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기로 2013년 합의하고 준수했다.

또한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각자 거래하고 있는 제지업체들에 대해 주요 품목의 가격을 5~10% 인상하기로 3차례 합의하고 실행했다.

특히 가격인상에 대한 제지업체의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 우선 협상력이 작은 중소형 제지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을 인상한 후 한솔·무림·한국 제지 등 대형 제지업체의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탄 공급 시장에서 담합을 적발하고 엄중 제재함으로써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중간재 시장에서도 담합이 용납될 수 없다는 메세지를 줬다"고 했다.

그는 "제조 사업자간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원가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간재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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