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연한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은 해당 직종과 관련한 소송이 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이뤄졌다. 가령 특정 직군 종사자가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때 기존에 설정된 가동연한이 없거나 가동연한 변경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법원이 이를 판단하는 식이다.

가동연한이 실제 신체능력이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다. 예를 들어 가수는 가동연한이 40세다. 골프장 캐디의 가동연한은 35세다. 법원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그렇게 정한 것이다.
한 변호사는 “70세 넘은 변호사 비율이 높은지 60세를 넘긴 택시기사 비율이 높은지 따져보면 고령 택시기사 비율이 훨씬 클 것”이라며 “가동연한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대부분 1990년대 초 이뤄졌기 때문에 약 30년이 지난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 대법원의 가동연한 판례 변경을 시작으로 다른 직군에서의 가동연한도 상향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