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피해자와 손 대표의 전화통화 _ SBS 뉴스 화면
접촉사고 피해자와 손 대표의 전화통화 _ SBS 뉴스 화면
자유연대(고발인 김상진 사무총장)외 2개 시민단체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고발키로 했다.

자유연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전 11시 마포경찰서에 손 대표를 뺑소니 사건으로 인한 실정법위반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자유연대는 "손석희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폭행 등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세월호 참사 3주기 그날 밤 과천 공터의 진실규명'과 뺑소니 사건의 실체가 파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고발에 따른 수사를 통해 2017년 4월 16일 발생한 1차 뺑소니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동승 여성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고, 만약 동승 여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진술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연대 측은 "손 대표는 충돌여부를 몰랐다고 하나 견인차량은 미등이 깨어지고 기사는 충격으로 인해 허리 부분에 통증이 있다고 주장함과 동시 여성이 손석희의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봤다고 손석희와 통화에서 진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가 사고 상황에 대해 "노모와 있었던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정황과 더불어 왜 주말 야밤에 한적한 주차장에 갔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 아울러 손 대표가 운전한 제네시스 EQ900은 후방감시카메라와 경보시스템이 장착된 최고급 자동차이기에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손 대표의 해명에도 의혹이 커지고 있다.

자유연대는 "수사를 통해 견인차량 기사들에게 덧씌워진 협박 누명도 해명되어야 한다"면서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의 주차장 접촉사고는 프리랜서 기자 김 모 씨가 손 대표에게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이후 김씨는 이달 8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손 대표를 맞고소했다.

손 대표는 폭행·협박 등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6일 오전 7시40분께 경찰에 출석해 19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손 대표가 맞고소에 휘말리면서 JTBC 앵커인 안나경 아나운서와의 지라시도 주인공으로 구설수에 휘말렸다.

김씨가 손 대표 접촉사고 당시 여성 동승자와 함께 있었던 일이 사건의 시작이라면서 손 대표가 이에 관한 기사화를 무마하기 위해 자신에게 JTBC 채용을 제안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젊은 여성 동승자가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항간에는 해당 인물이 안나경 아나운서가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

손 대표의 사고 현장인 과천 주차장에 직접 다녀온 배승희 변호사는 한경닷컴에 "직접 가보니 일방통행길이고 주차장 지나 쭉 가면 관악산 입구밖에 없는데 밤에 혼자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곳이다"라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궁금해 하는 것이다. 좀 더 명쾌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이사는 이에 대해 모두 사실무근이며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손 대표는 14일 자신이 진행하는 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에서 나영석 CJ ENM PD와 배우 정유미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내용으로 엮은 지라시 유포자가 검거된 일을 언급한 뒤 15일 같은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올렸다.

이 글에서 손 대표는 "그 폭주하는 지라시 속에서 살아남은 배우의 일갈이 처연하게 들리는 오늘.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다'"고 말을 맺으며 자신의 상황에 대한 심경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공정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할 방송 진행자가 하는 멘트가 실제 사건이 아닌 진행자 자신의 상황을 연상시키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빠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손 대표는 지난해 3월 JTBC ‘뉴스룸’에서 미투 관련 보도를 하면서 "피해자가 목소리가 증거입니다"라며 피해를 고백한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던 터라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상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