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순경 공채와 경찰행정학과 경력 채용, 간부후보 선발 필기시험 과목을 바꾸는 세부 개편안을 18일 행정 예고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순경 공채 필기시험 과목 수는 5개로 이전과 같지만, 고교 과목(국어·수학·사회·과학)과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중 3개를 택할 수 있었던 선택과목 제도가 사라지고 모두 필수과목으로 바뀐다. 필수 과목은 영어·한국사·헌법·형사법·경찰학이다.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꿔 수험생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