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공개채용시험에서 고등학교 선택과목을 삭제하고 헌법을 추가하는 내용의 ‘경찰 채용 필기시험 개편안’이 2022년 시행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순경 공채와 경찰행정학과 경력 채용, 간부후보 선발 필기시험 과목을 바꾸는 세부 개편안을 18일 행정 예고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순경 공채 필기시험 과목 수는 5개로 이전과 같지만, 고교 과목(국어·수학·사회·과학)과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중 3개를 택할 수 있었던 선택과목 제도가 사라지고 모두 필수과목으로 바뀐다. 필수 과목은 영어·한국사·헌법·형사법·경찰학이다.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꿔 수험생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