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라돈침대’ 사태를 일으킨 대진침대에 이어 씰리침대 제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씰리코리아컴퍼니에 수거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이다.

원자력안전위에 따르면 이 회사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침대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 6종이 발견됐다. 모델명은 각각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이다. 판매량은 모두 357개로 추정된다. 이들 모델에는 모두 라돈 방출 원인물질인 모나자이트가 함유돼 있었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