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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에서 주요부위가 보이는 속옷만 입은 상태로 돌아다닌 40대 남성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이 남성에게 적용한 성폭력처벌법 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장소'에 슈퍼마켓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하다는 뜻을 밝혔는데, 검찰은 해당 조항을 너무 좁은 테두리에서 해석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법원과 검찰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선 이번 판결은 지난해 6월 발생한 40대 남성의 노출 사건에서 시작됐다.
A(46) 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슈퍼마켓에서 바지를 벗고 주요부위가 드러나는 속옷을 입은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붙잡혔다.
검찰은 A씨가 과거 비슷한 행위를 하다가 경범죄 처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조를 적용했다.
법원은 그러나 최근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고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12조를 소개하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이 법이 정한 다중이용장소는 이용 과정에서 주요부위 등 타인이 볼 경우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것이 수반되고, 성별 등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형벌 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운을 뗐다.
또 일반적으로 다중이용장소라고 인식되는 영화관, PC방, 지하철역 등은 이 법이 정한 다중이용장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김 판사는 설명했다.
김 판사는 "예를 들어 성적 목적으로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가슴을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행위는 해당 장소의 다른 이용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그렇더라도 지하철역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이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12조의 규제 대상이라고 해석하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체 주요부위의 노출과 성별 등에 따른 출입 제한이 예정돼 있지 않은 장소는 비록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 12조가 규정한 다중이용장소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해당 조항에 나온 다중이용장소를 매우 좁은 의미에서 해석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이같이 해석하면 A 씨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상식을 잣대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항소해서 더 다퉈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폭력처벌법 12조를 놓고 법원과 검찰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면서 항소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종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입법불비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