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중단 경고는 ILO 핵심협약 논의 중 사용자 측 공익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반발 성격이 강하다. 한국노총은 특히 사용자 측이 ILO 협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시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내 파업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등을 문제삼고 있다.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4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ILO 협약 중) 노동계 요구인 단결권 문제를 해소하려면 (경영계 요구인) 교섭·쟁의행위 관련 사안도 같이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 요구로 경사노위가 논의 중인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사용자 측 한 위원은 “한국노총이 노동계에만 유리하게 논의를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