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또 양육비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 조치로 운전면허, 여권 발급 제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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