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이진용)은 9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6)에게 징역 2년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