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은 소득 하위 90% 가구 아동에게만 아동수당이 지급되는데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는다.
개정안은 또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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