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대문 안 車속도 50km 제한…내년 하반기 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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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사대문 안의 차량운행 속도가 시속 50km 이하로 제한된다.
2일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사대문 안 차량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최대 시속 60km보다 10km 줄였다.
적용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 등 총 41곳이다.
본격적인 차량 속도 제한 시행에 앞서 내년 3월까지 발광다이오드(LED) 표지, 노면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를 진행한다. 단속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이번 제한은 서울시와 함께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이 함께 추진하는 '안전속도 5030' 사업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2016년부터 서울경찰청 주변, 북촌지구,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에서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지난 6월에는 중심도로인 종로 통행속도를 시속 60㎞에서 50km로 낮췄다. 하지만 대도시 도심지에서 전면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전체에서 매년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지는 시민은 200명 안팎으로 전체 교통사고사망자의 절반을 넘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인 경우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이 92.6%에 달하지만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로 낮아진다.
서울시는 "사대문 안 면적은 서울 전체의 1.2%에 불과하나 전체 교통사고의 4.1%, 사망자의 3.7%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행사망자비율도 전체 평균(57%)을 웃도는 69%에 달해 보행자 우선 교통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서울 시내 전역 도로에 안전속도 5030을 적용할 방침이다. 도시 일반도로 통행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시 전역으로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행규칙은 현재 입법예고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일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사대문 안 차량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최대 시속 60km보다 10km 줄였다.
적용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 등 총 41곳이다.
본격적인 차량 속도 제한 시행에 앞서 내년 3월까지 발광다이오드(LED) 표지, 노면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를 진행한다. 단속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이번 제한은 서울시와 함께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이 함께 추진하는 '안전속도 5030' 사업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2016년부터 서울경찰청 주변, 북촌지구,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에서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지난 6월에는 중심도로인 종로 통행속도를 시속 60㎞에서 50km로 낮췄다. 하지만 대도시 도심지에서 전면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전체에서 매년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지는 시민은 200명 안팎으로 전체 교통사고사망자의 절반을 넘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인 경우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이 92.6%에 달하지만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로 낮아진다.
서울시는 "사대문 안 면적은 서울 전체의 1.2%에 불과하나 전체 교통사고의 4.1%, 사망자의 3.7%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행사망자비율도 전체 평균(57%)을 웃도는 69%에 달해 보행자 우선 교통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서울 시내 전역 도로에 안전속도 5030을 적용할 방침이다. 도시 일반도로 통행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시 전역으로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행규칙은 현재 입법예고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