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회사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에 따라 3억848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이 2014년 11월28일부터 2015년 5월1일까지 총 4차례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343명에게 청약을 권유해 121억9000만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총 4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측은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은 유상증자를 할 때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모집에 해당되는데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