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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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이 지사의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단말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3년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2016년 7월 중순 아이폰으로 교체했다. 이 지사 측은 올해 4월 끝자리 '44'인 휴대전화 번호가 인터넷에 공개돼 욕설 메시지가 쇄도하자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김 씨가 알려진 것만 4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사용한 점으로 미뤄, 검찰은 김 씨 명의로 된 이 4대의 휴대전화를 찾아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뒤늦은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국민들은 많지 않았다.

논란이 된 지 수개월이 경과했고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이미 8일이 지났기 때문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무위에 그치자 이 지사 측의 "김혜경이 자기 이니셜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공개해가며 악성글을 쓸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해서 검찰에 기소까지 된 마당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자택에 보관하고 있을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22일 법원에 김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이 지사와 김씨는 이 휴대전화를 선거 때 활용했으나 이후 분실했다고 밝힌 상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