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웹하드 제국과 검은 돈의 비밀 … '괴물'이 된 양진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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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먼저 만난 공익제보자는 양진호 회장이 디지털 성폭력 영상 피해자들의 고통과 맞바꾼 수백억짜리 웹하드 카르텔 왕국을 지키기 위해 직원 도·감청, 탈세, 폭행, 갑질 등 상식의 선을 넘어선 행동도 마다하지 않았음을 증언했다.
제작진은 이 공익제보자는 물론,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이지원인터넷서비스(위디스크) 전 직원의 제보, 측근들 인터뷰를 확보해 양회장이 디지털 성폭력 영상으로 웹하드 제국을 건설한 방법과 과정, 그리고 그가 어떻게 막대한 개인적 부를 축적할 수 있었는지 추적한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알아본다. 이 과정에서 혹시 사업 확장과 처벌 회피를 가능하게 한, 카르텔을 넘어 은밀한 커넥션이 없었는지 살펴본다. 또한 양회장이 사업 확장을 위해 해외 진출까지 도모한 정황도 밝혀낸다.
지난 7월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 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진실' 편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영상 유통의 온상지로 변질된 웹하드와 그 정점에 서 있는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을 지목했던 '그것이 알고 싶다'. 이번 주 방송에서 제작진은 더 나아가 양회장만 사라지면 웹하드가 정화되고 디지털 성폭력 영상을 둘러싼 돈벌이 구조는 사라질 것인지 질문을 던진다. 제2, 제3의 양진호의 탄생을 막고, 견고한 불법 유통 구조를 해체하며,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전 직원을 폭행하고 산 닭의 목을 칼로 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양진호 회장은 지난 9일 구속됐으며 그에게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
양 회장은 지난 3월 말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운영사의 자금 2억 8천여만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업무상 횡령 등이다.
24일 밤 11시 5분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갑질 영상’을 시작으로 드러나게 된 양진호 회장의 모든 악행들은 어떻게 ‘몰카 제국’의 피해자들과 맞닿아 있는지 낱낱히 밝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