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 1심서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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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자 신도 여러 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의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록 목사의 1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 등의 10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피고인을 신적인 존재로 복종하는 피해자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했고, 강간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가장 행복하게 기억되야 할 20대가 고통스럽게 된 것에 대해 엄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까지 모두 부인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록 목사 공소 사실 분석 결과 그는 성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20대 만민중앙교회 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또 자신을 신격화하고 '기도처'로 알려진 서울의 한 아파트로 여신도를 불러들여 집단 성관계를 맺고 이들에게 '서방님', '주인님' 등으로 부르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목사가 목회 활동을 하면서도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했다며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목사 측은 이번 사건이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라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목사의 건강상태로는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수 없으며, 피해자들이 강요나 신앙의 영향 때문에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다는 것이 이 목사 측의 주장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록 목사의 1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 등의 10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피고인을 신적인 존재로 복종하는 피해자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했고, 강간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가장 행복하게 기억되야 할 20대가 고통스럽게 된 것에 대해 엄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까지 모두 부인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록 목사 공소 사실 분석 결과 그는 성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20대 만민중앙교회 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또 자신을 신격화하고 '기도처'로 알려진 서울의 한 아파트로 여신도를 불러들여 집단 성관계를 맺고 이들에게 '서방님', '주인님' 등으로 부르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목사가 목회 활동을 하면서도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했다며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목사 측은 이번 사건이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라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목사의 건강상태로는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수 없으며, 피해자들이 강요나 신앙의 영향 때문에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다는 것이 이 목사 측의 주장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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