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속세 납부액 2조9천억 중
30% 이상이 분할 방식 납부 선택
구광모 LG회장, 7천억 역대 최대
"상속세율 OECD보다 두 배 높아"
16일 국세청이 조기 공개한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낸 액수가 작년 기준으로 총 1조86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845억원) 대비 2.2배로 늘어난 규모다. 작년 상속세 신고세액 2조9624억원 중 3분의 1 이상이 분할 방식으로 납부됐다는 얘기다.
연부연납은 세금의 6분의 1 이상을 먼저 내고 나머지를 최장 5년간 분납하는 제도다. 세액을 나눠 내는 만큼 납세자들이 지연 이자(가산금)를 부담해야 한다.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세액이 총 20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납세자가 부동산·주식 등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이다.
작년 상속세 신고 금액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서울(1조7711억원)로, 전체의 59.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기(14.7%) 부산(8.9%) 대구(4.8%) 충남(2.1%) 등 순이었다. 500억원 이상 상속세를 내야 할 정도의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사망자)은 18명이었다. 세금 기준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상속 재산은 피상속인당 최소 1000억원 이상이다. 상속세 100억~500억원 규모의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은 173명, 50억~100억원 규모는 344명으로 집계됐다.
구 회장의 상속세 분납 신청을 계기로 국내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의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26.6%다. 상속세가 아예 없는 나라도 전체의 3분의 1(12개국)에 달한다. 반면 국내 상속세율은 최고 50%(상속액 30억원 초과구간)다. 구 회장 사례처럼 가업을 물려받으면 최고 65%(실효세율 기준)가 적용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