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지방 보훈병원에서 지난해와 올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중 13명이 기존 사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계약직 중 친인척 신규 채용도 4명 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공단에서 받은 ‘재직자 친인척 채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에서 운영하는 각 지방 병원에서 현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1429명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 가운데 13명(0.9%)이 기존 정규직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13명 중 5급(병원 내 직급) 간호사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직 중이던 친인척이 전·현직 직장노조 조합원이었다. 노조 비조합원인 A씨는 부산보훈병원 간호부장(간호직 3급)을 맡은 가운데 조카가 지난 3월 이 병원의 기간제 간호사로 입사했다가 6개월 만인 9월 필기와 면접시험을 거쳐 정규직 간호사가 됐다.

중앙보훈병원에서도 고위직의 친척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심사부장(사무직 3급) B씨의 처조카가 2년 전인 2016년 4월 대구보훈병원의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지난달 신체검사담당 기능직으로 정규직 전환됐다.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실상 정규직에 가까운 무기계약직 중에서도 기존 재직자의 친인척 4명이 입사했다. 중앙보훈병원에서 3명이 업무지원직(무기계약)으로 입사했다. 5월 입사한 취사담당자(1명)는 자녀가 같은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고, 지난달 입사한 외래담당자 2명은 부모가 이 병원 정규직 간호사이거나 비품수리담당 기능직 재직자였다.

친인척 관계자의 정규직 채용과 무기계약직 입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밝힌 지난해 7월 이후 이뤄졌다. 또 17명 중 14명은 기존 직원과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관계로 ‘1촌 직계가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명은 조카, 처조카, 5촌 관계였다.

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취사원 직종은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아니며 지금도 인력 부족으로 채용을 진행 중이다. 모두 공개채용 방식으로 적법하게 채용된 근로자”라며 “면접심사위원 과반을 외부인사로 임명하는 등 공정성에 만전을 기했다”고 해명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